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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오동운 변호사의 공수처장 지명을 철회하라!

홍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23:07]

[성명서] 오동운 변호사의 공수처장 지명을 철회하라!

홍미라 기자 | 입력 : 2024/05/02 [23:07]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대형 금융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규모 금융사기의 경우 로비가 이루어지고 정관계 법조계의 비호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는 1조원대 다단계사기집단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김성훈이 지정하는 경찰관 윤모씨에게 배당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유죄가 확정되었고,  위에서 말한 경찰관 윤모씨는 IDS홀딩스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하여 징역 5년 형이 확정되었다. 게다가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1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전 국정홍보처장 김창호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부터 6억2억9백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되었다.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는 민생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나 ‘덮기 수사’가 벌어지는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범죄예방이 이뤄질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판사 출신의 오동운 변호사를 공수처장으로 지명하였다. 
 
그런데 오동운 변호사는 IDS홀딩스 비호세력인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변호를 맡기도 하였다. (서울중앙지법원 2017고합1089)
 
구은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로부터 이우현 의원 보좌관인 김모씨를 통하여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후,  경찰관 윤모, 진모를 경위로 승진시켜 주고, 윤모씨가 IDS홀딩스 사건을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을 받게 하고, 윤모씨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오동운 변호사는 위 사건을 수임했다.
 
그런데 1심재판부는 구은수가 경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모씨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청장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에게 배당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은 한 마디로 "청탁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은 있는데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당시 유모씨 김모씨가 구은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그러하였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 당시 많은 비판이 있었다.
 
공수처는 구은수 같은 고위직 경찰의 뇌물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공수처 수사대상을 변호하던 자가 공수처장으로 적합할 지는 과연 의문이다. 공정성에 큰 의문을 품게한다.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는 다단계 사기꾼들을 수사하다가 변호사가 되어서는 다단계 사기꾼들을 변호하여 부적절하다고 문제가 제기되었다. 검사시절에 익힌 수사기법을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이용할 위험성이 있기때문이다. 
 
전관예우 변호사의 폐단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변호의 역할만 하면서 수사의 헛점을 지적할 뿐이지 변호사가 강제성 있는 수사를 하면서 사건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변호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강제수사 권한도 있고 기소의 권한도 있다.
 
오동운 변호사처럼 공수처 수사대상을 변호한 자가  수사대상에 대하여 예단을 가질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금융사기 사건에서는 수사담당자들이 뇌물을 받고 부실수사 은폐수사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얼마전인 4월 25일에는 라임 펀드 사건 관련하여 3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전 서울경찰청 경감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사기와 같은 민생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뇌물수수와 부실수사 은폐수사는 너무나 많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심지어는 사기꾼보다는 경찰관이나 검사를 더 쳐죽이고 싶다고 분노하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에 관여된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폭증하는 대형금융범죄를 막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연유로 1조원대 다단계사기꾼의 청탁을 받고 직권남용을 한 부패한 고위직 경찰을 변호한 전력이 있는 오동운 변호사가 제대로 공수처장의 직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극히 의문이 든다. 전임 공수처장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상태에서 신임 공수처장까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동운 변호사의 공수처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2024년 4월 28일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위원회,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찐뉴스 홍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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