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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슈] 마천1구역 조합장 선거, 사회자 ‘남관우 당선’ 발표했으나 결과바뀌다...부정선거 논란

989장 나와야 하는데 21표 사라진 개표 발표...“서둘러 고기호 당선이라고 해야만 했을까” (2편) 선거사무원이 아닌 단순 ‘참관인’이 수개표 실시 외, 선거관리 정관 위배 ’서너가지‘ 되.

김은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12:54]

[재개발 이슈] 마천1구역 조합장 선거, 사회자 ‘남관우 당선’ 발표했으나 결과바뀌다...부정선거 논란

989장 나와야 하는데 21표 사라진 개표 발표...“서둘러 고기호 당선이라고 해야만 했을까” (2편) 선거사무원이 아닌 단순 ‘참관인’이 수개표 실시 외, 선거관리 정관 위배 ’서너가지‘ 되.
김은경 기자 | 입력 : 2024/06/25 [12:54]
조합장과 임원 선거를 마친 송파구 마천1구역 조합이 선관위의 선거 관리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당초 사회자가 당선자로 발표한 남관우 후보가 이번 ‘부정선거‘의 시시비비를 가리기위한 선거무효 관련 가처분을 동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마천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마천1구역 조합장 임원선거 총회에서 컴퓨터개표 후 ‘남관우 당선’이라고 말한 사람은 총회 진행 사회자로 확인된다.
 
이날 사회자의 당선 발표 목소리를 들은 이는 여럿있었다. 앞서 기자는 ‘21표가 사라진 조합장 당선 발표’에 대한 질의를 하기위해 선관위 사무실을 찾았다.
 
 
◇지난 19일 기자가 찾은 마천1구역 조합 선관위사무실(김은경 기자)◇
 
그날 박광수 선관위원장과 함께 자리한 모 선관위도 분명히 “남관우가 (당선)됐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남 후보 당사자와, 대의원 H씨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기호 후보가 재검표를 수개표로 하자는 요청에 따라  선관위는 나머지 두 후보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즉시 수개표를 실시해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 또한 수개표 결과는 고기호 후보라고 발표했으며, 먼저 실시한 컴퓨터개표와 수개표 결과의 차이점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당초대로 989표가 나와야하나, 21표가 모자란 발표를 한것.
 
또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단순 ‘참관인’이 수개표 실시 외,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 정관 위배한것이 '서너가지' 된다.
 
이와관련, 남 후보 측은 동부지방법원에 증거보존 신청 관련 (총회무효)가처분을 제기했다. 
 
마천1구역 조합은 임원선거 총회를 앞둔 지난 3월부터 선관위(당시 선관위원장 양 모씨)가 OS홍보요원을 쓴다고해서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 업계에서 이제까지 없던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장 후보 등록도 하기 일주일 전에 전체 조합원에게 후보자 사전홍보물을 우편발송한 고기호 후보에 대해 문제삼지도 않아 (선관위가)특정후보를 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선관위 측은 남관우 조합장이 부정선거를 할까봐 홍보요원을 쓰려는 것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정작 남 조합장은  홍보요원을 쓰면서 조합 돈을 낭비하고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은 하지않겠다고 했던 것. 
 
그러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관위에서 OS(텔레마케터)를 쓰는것으로 결론이 나고 선거는 진행됐다.
 
한편, 부정선거 관련 실형이 선고(1심 1년6개월)된 송파구 잠실5단지 조합(정복문 조합장)의 자문단장 K씨는  OS홍보업체 대표와 공모해 ‘투표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이문1구역 조합에서는 비대위 대표격인 S씨와 다수의 조합원이 조합장을 해임하려는 총회 관련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관련 해당조합은 (정금식 조합장) 서면결의서 위조(백여장 위조, 법원에서 판결)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재산 1억씩 압류를 걸어, 조합 재산에 피해를 끼치고 사업 진행 방해를 한 책임을 물리고자 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진다.
 
마천1구역 조합 경우, 남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을 통해 선거에 실시된 투표 용지 등 모든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선관위의 선거 절차 위반에 따른 고의적인 부정선거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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